25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을 달성하고 실업급여 보장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실직자에 대한 조치로 정부는 현행 90~240일간 지급되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120~270일로 30일 연장키로 했다. 동시에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이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지급 대상도 확대해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65세 이상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역시 창업 후 5년 이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내년 이같은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고자 직업교육·훈련을 전면적으로 혁신한다.
정부는 생애 전환기별 직업능력개발 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로 50∼60대 신중년 대상 정보통신기술(ICT) 과정 보급·확대에 나선다.
저소득 학생과 성인을 위한 바우처 제도도 신설한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자격증 취득 바우처’를 만들고, 성인들도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형 온라인 단기강좌 수료증인 ‘나노 디그리’ 제도를 4차 산업분야에 우선으로 도입해 누구나 산업 수요에 맞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 한국의 소득분배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