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국민안전처는 폐지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21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구체적으론, △기존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 격상(장관급) △산업통상자원부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이다.
정부부처의 명칭 변경도 이뤄졌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변경 △대통령경호실에서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로 변경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도 이뤄졌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이 부처로 승격되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바뀌게 됐다.
또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이름이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