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SH글로벌에 대해 시정명령 및 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는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 기간 중 하도급대금 37억7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SH글로벌은 동일한 기간 동안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맡기면서 법정 기일을 넘겨 대금 188억7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늦장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억3800만원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SH글로벌은 위원회 심의일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했다.
송정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법위반 금액이 많고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있다”며 “법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110개)가 많은 점 등을 감안,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H글로벌의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하도급법 위반 횟수는 3회로 누산 벌점 1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