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네여성병원, 신생아 118명 잠복결핵… 진료 거부 시 고발

입력 2017-07-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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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이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검사결과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이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검사결과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은 서울 모네여성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 등 120명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가 결핵 감염자로 확인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 간호사가 근무한 기간(2016년11월21일~2017년6월23일) 신생아실을 거쳐 간 신생아 800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9월 20일까지 진행된다.

1차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와 직원 등 검사 대상자 800명 중 776명(97.0%)에 대한 결핵 검진을 완료했으며,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 잠복결핵 검진의 경우 734명을 상대로 진행했고, 판독 결과가 나온 694명 중 17%인 118명이 잠복결핵 양성으로 진단됐다.

모네여성병원 전 직원 86명에 대한 결핵검사 결과 추가 감염은 없었고, 신생아실 종사자 15명 가운데 2명이 잠복결핵 양성으로 확인돼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모네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실 결핵 감염 사태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와 함께 대응책들을 발표했다.

질본은 보호자들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이번 사태 대상자인 신생아와 영아에 대한 결핵 예방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결핵 검사만 받은 산모들에 대해서도 잠복결핵 감염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잠복결핵 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치료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드는 진료비와 검사비 등도 모두 지원한다.

잠복결핵감염은 전염성이 없어 해당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할 때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잠복결핵 감염 치료자가 실손보험 가입 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조처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연간 1회 검진을 받도록 한 결핵 검진 규정을 개정해 입사 1개월 내에 검진을 받게 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신생아와 접촉할 때는 마스크를 쓰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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