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금호산업, 이사회 연기하나?

입력 2017-07-12 10:19 수정 2017-07-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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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수정안 받아들이면 박 회장 해임 수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임 우려

금호타이어 상표권 권리를 가진 금호산업이 이사회를 연기할 전망이다. 금호산업이 사외이사들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사회 개최와 관련해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도 "금호산업 이사회를 안 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11일 오전까지 사외이사들에게 이사회 소집 통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요청한 상표권 사용조건 수정안 회신 기한은 내일(13일)이다. 금호산업 사외이사는 "일정 조율을 고려하면 늦어도 전일에는 소집 통보가 전달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금호산업 이사회가 늦어지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산업의 조건을 대폭 수용해 847억 원의 차액을 보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상표권 사용기한을 12.5년으로 산정한 데 대한 보전금이다. 금호산업은 두 차례의 이사회를 통해 사용요율 0.5%, 보전기한 20년(기본5년+잔여15년)을 제시한 바 있다. 즉,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산업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고(0.5%), 맞춰주지 못 한 조건에 대해서는 따로 보전을 해주겠다는 의미다.

다만, KDB산업은행은 보전금 산정기준을 금호산업이 제시한 0.5%와 더블스타가 요구하는 0.2%의 중간값인 0.3%로 결정했다. 2016년 매출액(약 3조 원)을 적용해 미래에 지급할 사용료를 일시에 먼저 지급(할인율 5% 적용)하면 847억 원이 나온다. 시중은행 채권단은 이 같은 결정에 크게 반대했지만 KDB산업은행이 끝까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진퇴양난 상황인 셈이다. 채권단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임의 우려가, 수정안을 받아들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금호타이어 대표이사)의 해임 수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시간끌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식적으로 금호산업이 상표권 문제를 결정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오너가 그룹 및 계열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국내 재계 구조에서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금호산업 이사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이사회 개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박 회장의 고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채권단이 금호산업의 원안에 찬반 의견을 준 것이 아니므로 수정안을 거절할 수도 있다"며 "박 회장이 채권단 수정안을 거절하면 금호타이어 매각을 방해하고 있다는 명분을 줄 수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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