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뒷북 고발 논란에… 공정위 “검찰사건과 다른 광고비 집행 사건”

입력 2017-07-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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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미스터피자 홈페이지)
(출처=미스터피자 홈페이지)
프랜차이즈 업체인 미스터피자의 ‘갑질’ 혐의를 놓고 공정당국의 검찰 고발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그러나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사건은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치즈통행세·보복 출점’ 과는 별개 사안이라는 해명이다.

10일 공정위의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에 따르면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미스터피자 사건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행사 추진 절차 등에 관한 사건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특히 ‘보복출점’ 시기는 올해 1월로 2015년 신고 당시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신고된 당시 ‘가맹본부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적인 신고사항 중 하나였다”며 “지난해 3월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에게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에서 고발요청이 왔다”며 “검찰 고발요청 오면 71조5항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돼 있다. 어떤 사유로 고발됐냐는 검찰 수사 사항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신동권 처장은 이어 “2015년 신고는 광고비 집행과 제휴할인행사 진행, 광고비 집행 내역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의 언론 내용인 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문제가 신고로 들어온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 처장은 “신고 사건인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 여부는 2017년 4월 서울시 최종 중재로 신고인, 피신고인 사이 합의했다”면서 “검찰에서 문제로 보는 부분은 사안이 좀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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