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기ㆍ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2020년까지 적용

입력 2017-07-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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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전기ㆍ수소차 26만대 보급 목표

▲9월부터 전기·수소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할인이 가능하다.(이투데이DB)
▲9월부터 전기·수소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할인이 가능하다.(이투데이DB)
오는 9월부터 전기·수소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50% 할인 받는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하이패스 차량만 할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9월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할인이 가능하다.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우선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5월 기준 전체 차량등록대수는 2212만대이고 이중 친환경차 점유율은 전기차 0.07%(1만5000대)이고 수소차는 128대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150만대 보급이 목표다.

경차의 경우 1996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50%)를 시행하자 4.3%에 불과했던 보급률이 지난해 기준 10.4%까지 치솟은 사례가 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고속주행(60km/h)시 석유연료를 사용해 고속도로 상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상실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 통행료 할인시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고 보급 확대로 인해 감면금액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50% 할인할 경우 5월 기준 188억 원,

2020년 기준 89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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