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ㆍ사망아동에 양육수당 31억 부당 지급

입력 2017-07-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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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에게 주는 양육수당이 이중국적·사망 아동에게 잘못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해외체류(90일 이상) 아동에 지급된 양육수당은 2016년 23억4800만원(1만2450명), 2017년 5월 말 기준 7억5400만원(4431명)이다.

현행 '영유아 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양육수당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실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 이중 국적자를 포함한 복수국적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5년 9월부터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90일 초과해 해외에 체류한 아동에게 불법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또 사망아동에게 2012년 1160만원(19명), 2013년 2670만원(78명), 2014년 2280만원(61명), 2015년 940만원(20명), 2016년 480만원(11명), 2017년 5월말 기준 60만원(2명) 등 최근 5년간 759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홍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보완 조치하고, 장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90일 이상 해외체류시 자동으로 급여지급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도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망의 경우 사망신고 즉시 자동으로 급여지급을 중지하고 있고, 화장(火葬) 등록정보도 연계하여 급여지급을 중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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