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정기보고서 늦게 제출한 THE E&M에 과징금

입력 2017-07-05 15: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더이앤엠㈜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689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앤유글로벌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THE E&M의 경우 2015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을 5영업일 경과해 제출했고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역시 8영업일 경과한 2016년 4월 11일에 2회 지연제출했다.

㈜제이앤유글로벌은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6년 3월 30일을 7영업일 경과해 제출했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35,000
    • -0.06%
    • 이더리움
    • 3,464,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460,000
    • +2.45%
    • 리플
    • 797
    • +1.79%
    • 솔라나
    • 199,000
    • +1.32%
    • 에이다
    • 478
    • +1.06%
    • 이오스
    • 703
    • +1.74%
    • 트론
    • 202
    • -0.49%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300
    • +1.45%
    • 체인링크
    • 15,270
    • -0.13%
    • 샌드박스
    • 385
    • +6.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