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7가지 ‘을의 눈물’ 정책 제안

입력 2017-06-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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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을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7가지 행정개혁과제를 제안했다.

21일‘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정위가 바로 서야 공정경제ㆍ공정사회 이뤄진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공정경제ㆍ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입법ㆍ행정 차원의 과제가 있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중소상인, 가맹대리점주, 골목상권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담아 행정부와 공정위 차원에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행정개혁과제 7가지를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7가지 우선 과제로는 △경제민주화ㆍ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ㆍ지방화 실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위 피해자 구제 설정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 모범거래기준 마련 △중소기업ㆍ가맹ㆍ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ㆍ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등이다.

경제민주화넷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달 14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요구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에 있고, 전속고발권 폐지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해 국회와 법제정ㆍ개정을 위한 충실한 협의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와 요구에 귀기울여 공정위 차원에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은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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