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전 행정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신체 부위가 서로 다투는 동화를 예로 든 뒤 이 전 행정관을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 '손과 발'에 빗댔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 씨는 '머리', 박 전 대통령은 '입', 이 전 행정관이 '손과 발'이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각각 모든 기관이 중요해 각자 역할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며 "이 전 행정관 역할이 아니었으면 최 씨는 국정농단에 관여할 수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행정관이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박 전 대통령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최 씨를 이어줬다고도 비판했다. 특검은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의 부재와 그 자리를 꿰찬 비선실세 존재 모두에 이 전 행정관의 관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검은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긴장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군 통수권자"라며 "그런데도 이 전 행정관은 주사 아줌마 등 자격 없는 사람을 관저에 들여와 대통령 몸에 손을 대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국가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이 제 자리에 있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를 이 전 행정관에게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행정관은 최후 발언을 통해 "대통령을 최근접해서 경호와 수행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위한 게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다"며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 정식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관저로 들여보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