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학·퇴학 등 처분을 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진술기회를 주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학교폭력 징계 재심제도가 피해자의 대응권 및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가해자는 시·도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에, 피해자는 시·도의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게 돼 있는 비효율적인 운영 형태도 일원화 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초 전치 4주 상처를 입힌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전학·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재심을 거쳐 각각 출석정지 10일, 학내봉사 10일로 감경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은 "재심청구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고, 진술기회도 없었으며 위원회의 감경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도 할 수 없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관할 교육청은 현행법과 제도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이후 권익위는 지난 3월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교육부, 시·도, 시·도교육청, 학부모단체, 학교폭력예방시민단체, 재심위원회 위원,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
권익위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가해자의 재심청구 시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육부 지침을 통해 피해자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이원화된 학교폭력 재심기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출석정지 처분은 방학 이외의 기간에 이행하고, 재심·소송 등으로 퇴학처분이 유보됐다가 대학교 진학 후 퇴학이 확정되면 시·도교육청이 이를 대학교에 통보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