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및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는 국토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도 현장점검반에 참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
집중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분석을 통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해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월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해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한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의심 거래건 발견 시에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며 이 중 특히 혐의가 높은 거래건은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청약통장 거래‧거래의 알선 및 광고,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취소 및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또한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대해 청약통장 광고의 불법성에 대한 계도를 실시해 청약통장 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와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 경찰청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의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을 선별해 실제 매매사례 뿐만 아니라 매물현황, 매수문의, 지역시장 여론 등 정성적인 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해당 시장에서 일어나는 투기적 거래의 정도 등을 가늠할 계획이다.
동향 현장조사는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주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가격 급등지역은 매일 집중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ㆍ탈법 행위를 단속해 엄정히 처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