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7-06-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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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덕균(51)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CNK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김은석(59)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기록과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은 오 대표의 주요 혐의인 주가조작 부분은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고·공시의무 위반, 11억 원대 대여금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반면 2심은 다이아몬드 추정매장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점 등을 들어 주가조작 혐의도 일부 인정, 집행유예 기간을 연장했다.

오 대표 등은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 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사는 오 대표와 공모해 CNK 허위 매장량 정보를 엄격하게 검토한 것처럼 외교부 명의의 보도자료를 낸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대사는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정년이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며 "부당한 기소로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5년 5개월이나 잃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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