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초대권을 무료로 배포하더라도 영화제작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6년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필름 등 영화사 23곳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영화제작사가 배급사를 통해 상영관에 영화를 공급하는 구조다. 배급사와 영화관는 입장수익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고, 배급사는 배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영화제작사에 지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2월 영화관이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무료초대권을 발매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의결했다. 그런데도 영화관과 배급사가 총매출의 7~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입장권을 발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무료입장권을 계속 발매하자, 영화사들은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실제로 영화를 관람한 관객이 있는데도 (영화사가) 입장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총 2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개봉 초기 관객을 집중 동원하는 지 여부가 흥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무료입장권을 통한 유료관객의 창출 및 영화 홍보 효과를 결코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며 영화관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