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소신 찬성표' 던진 사연은?…네티즌 반응 '극과 극'

입력 2017-06-01 07:16 수정 2017-06-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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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 홀로 찬성 표를 던져 주목받고 있다.(/연합뉴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 홀로 찬성 표를 던져 주목받고 있다.(/연합뉴스)

김현아(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소신껏 '찬성표'를 던져 화제다.

김현아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아 의원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당론하에 전원 이낙연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하지만 김현아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했고, '나 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네티즌 사이에선 당론을 무시하고 찬성표를 던진 배경에 궁금증이 모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아 의원은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많은 흠결 사유가 있지만 탄핵정국 이후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표결에 참여했으며, 같은 이유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간 김현아 의원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탈당해 창당한 바른정당의 공식 행사에서 사회를 맡는 등 당적은 자유한국당에 둔 채 바른정당에서 활동하는 행보도 보여왔다. 이에 지난 1월 김현아 의원은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현아 의원이 당적은 자유한국당에 두고 소신에 따라 바른정당과 뜻을 함께하는 이유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최순실 사태'로 새누리당은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리됐지만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합당·해산·제명의 이유가 없다.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자유한국당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 이에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올 초 정당이 2개 이상으로 분할돼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 의회 의원의 당적이 변경되더라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김현아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4·13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7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현아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년간 주거·도시계획 전문가(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로 경력을 쌓았다.

김현아 의원은 1993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위촉연구원으로 활동, 1995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으로도 근무했다. 이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으로 활약했다.

국회에 입성한 후 김현아 의원은 '청년 주거 문제'와 '도시재생사업'을 야심작으로 내세웠다.

김현아 의원의 소신 투표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소신 있는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국정 안정이 시급하다" 등의 반응을 보인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기득권 지키려고 두 정당에 발 걸쳐 놓은 것 밖에 안 된다", "탈당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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