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자산규모가 1000억 원 미만인 신협, 농협, 수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대출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것이 핵심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 원 미만인 상호금융권 1925곳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에는 자산규모 1000억 원 이상인 1658곳을 대상으로 대출문턱을 강화했다.
이에 전체 상호금융권 3583곳에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된다.
다음달 1일부터 조합 규모에 상관없이 농협 등에서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주택구입 초기 취등록세, 이사비 등 비용을 감안해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3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받으면 3년간 매년 원금 333만 원 이상을 다달이 나눠 갚은 뒤 만기 이후 남은 원금 9000만 원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주택대출 담보로 잡은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쳐 3건 이상이거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원금 전체를 만기 안에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3년 만기로 1억 원의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매년 원금 3333만 원을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중도금대출과 생활자금 등은 만기 내 이자만 낼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뒤 주택담보대출 신청건이 줄었고 분할상환 비중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일평균 주택담보대출 신청금액을 시행 후(3월13~5월12일), 시행 전(3월6일~10일)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행 후 일평균 신청금액은 1305억 원으로 시행 전(2404억 원)보다 45.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시행 전 18%에서 시행 후 51.8%로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다"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소득증빙, 대출금액 등을 금고나 조합과 미리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