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가구가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한국거래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보루네오가구는 23일 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6일 “보루네오가구의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에 따른 실질심사사유 발생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제49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의 신청에 따라 거래소는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에 해당하는 다음달 21일까지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보루네오가구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하게 된다. 거래소의 상장심사는 2심제다.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의 결정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보루네오가구 입장에서는 당초 상장 폐지 위기를 불러왔던 원인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지난해 7월 검찰은 2015년 발생했던 보루네오가구 전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고소를 모두 각하한 바 있다. 여기에 회사 측이 상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도 거래소의 결정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유사한 사례에서 상장폐지보다는 상장유지 결정이 많았다는 점도 회사 쪽에 희망적이다. 보루네오가구 외에 최근 2년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횡령·배임 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기업은 △대우조선해양(2016년 8월) △코아스(2016년 1월) △현대시멘트(2015년 9월) △참엔지니어링(2014년 12월) 등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년간 개선기간이 부여됐을 뿐, 나머지 3개사는 거래가 재개됐다.
하지만 횡령·배임을 해소한 것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애초 실질심사의 원인은 횡령·배임 때문이지만 무관하게 일단 실질심사를 하게 되면 △사업지속성 △재무안정성 △경영투명성 △투자자보호 등 경영 전반을 모두 고려해 상장 적격성을 판단한다. 특히 재무안정성은 보루네오가구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이 회사는 2013년(-193억 원), 2014년(-151억 원), 2015년(-135억 원), 2016년(-155억 원) 등 4년 연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작년에는 자본금 약 200억 원에 자본총계 85억 원으로 57.3% 자본잠식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보루네오가구 측의 이의신청 내용도 주로 향후 재무건전화 방안과 함께 횡령·배임이 해소됐다는 소명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측은 상장공시위원회가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만큼 어떤 결정이 이뤄질지 예상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실질심사 사유를 해소했다고 해도 최종 결정은 종합적 판단을 통해 내리게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