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호’ 짐 덜어준 이사회…신한 사태 7년 만에 봉합

입력 2017-05-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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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사장 스톡옵션 20만 주 보류 해제, 차익 25억 원 수준

지난 7년간 이어진 ‘신한 사태’의 마지막 매듭이 풀렸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서울 세종대로에 있는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어 신상훈 전 사장 등 전임 경영진들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에 대한 보류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은 2005~2008년까지 부여받은 약 23만7600주의 스톡옵션을 보유 중이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이 중 2005~2007년에 신 전 사장이 받은 20만8540주에 대해 보류 해제했다. 법정 공방의 시발점이었던 2008년 당시 받은 2만9138주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 전 사장은 이날 신한금융 종가 4만8700원 기준 약 2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사회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도 2005~2007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5만2969주를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이 2005~2008년에 받은 스톡옵션 1만5024주에 대한 행사 권한을 인정했다.

신한 사태는 2010년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행장의 주도로 이뤄졌다. 당시 신한금융 이사회는 검찰에 기소된 신 전 사장 등의 스톡옵션 행사 권한을 보류했다.

3심에 걸친 법정 다툼에서 법원은 신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신 전 사장에 대해 경영자문료 일부 횡령의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신한은행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일부도 신 전 사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윗선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신 전 사장이 지난 7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명예회복에 성공하자 관심은 자연스레 스톡옵션에 쏠렸다.

비슷한 시기에 신한금융은 한동우 전 회장 이후 6년 만에 새 사령탑을 꾸렸다. 이를 계기로 신한금융 안팎에서는 ‘조용병 체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한 사태를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권에는 신한금융 이사회의 이번 결정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 신 전 사장 스톡옵션 지급 문제는 이날 정기 이사회의 정식 안건에서 빠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사들의 격론 끝에 박철 이사회 의장이 직권 상정해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묵은 앙금을 빨리 털고 가자는 의지가 엿보인다 “새로운 경영진에 짐을 덜어주려는 이사회의 결단이 읽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장은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은 게 없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견해를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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