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납부특례 활용한 과세이연

입력 2017-05-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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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들어본 ‘스톡옵션 제도’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의 취득 기회를 주어 자금 유출을 최소화해 기업의 성장 기회를 만들고, 동시에 임직원에게는 기업의 성과와 함께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일종의 동반 성장 전략이다.

하지만 잘 알려진 이름과는 달리 막상 실현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 정보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도움을 요청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자신이 기쁘게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시 해당 소득세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20%의 금액만 해당 과세 기간에 우선 납부하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원천징수를 한 경우라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 내 납부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이연(당기에 과세할 부분을 다음 당기에 과세)의 효과를 누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납부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늦게 낼 수 있는 만큼 이자 차익이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령 기존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1억 원의 행사이익이 발생하여 3000만 원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납부특례적용을 신청하면 이후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600만 원의 세액만 우선 납부하면 된다.

만약 이런 특례적용 신청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원천징수가 된 경우라도 종합소득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 납부한 세액의 80%를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일시적인 과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근 신규 창업을 통한 벤처기업이나 기업들의 인센티브 제도 확대로 이런 주식매수선택권이 많이 확대되는 만큼, 임직원들도 이를 위한 권리행사 시점이나 주식가격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만큼이나 소득세 등 세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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