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1년 전부터 명함 뿌렸다면… 대법원 "법에서 금지한 사전선거운동 아냐"

입력 2017-04-26 11:20 수정 2017-04-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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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1년 전부터 당선을 호소하는 명함을 제작해 배부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는 2010년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지만 번번이 낙선했다. 박 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거주지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유리마다 명함 300장을 꽂아뒀다. 명함에는 "제가 정치인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 왜? 구두닦이가 정치인이 된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등의 문구로 국회의원 당선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박 씨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도보다는 지명도를 높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 신인이나 정치 지망생이 지명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특정선거를 겨냥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씨가 명함을 배부한 활동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약 1년 전에 이뤄진 일이므로 박 씨가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 2심은 박 씨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단법인에 15만 원을 기부한 것 역시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 씨가 선거로부터 약 1년 전에 범행을 저질렀고 액수가 적은 점, 박 씨가 스스로 예비후보자 직을 사퇴해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을 넓힌 바 있다"며 "판결 이후 법리를 적용해 무죄 취지로 파기한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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