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입력 2017-04-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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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임시공휴일에는 추가비용 없이 이용 가능

여성가족부가 오는 5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도 일을 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올 5월에는 석가탄신일(5월3일)과 어린이날(5월5일) 등 법정공휴일에 이어 대통령선거로 인해 임시공휴일(5월9일)이 이어진다. 게다가 초등학교 상당수가 공휴일 사이 평일 자율휴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이 시기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키로 했다. 특히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9대 대통령 선거일에는 평일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는 시간당 단가(6500원)의 50%를 가산해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나, 이번 임시 공휴일에는 가산 요금에 한해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다. 만 3~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종일제 돌봄’과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2시간 이상)로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 등으로 운영하며, 휴일 근무나 자율휴업 시행에 따른 양육공백으로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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