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여기 약사님이 전문이세요’ 의약품 광고서 못보는 까닭

입력 2017-04-21 13:30 수정 2017-04-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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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協, 2017 의약품 광고 심의 사례집 발간..과장ㆍ비방 광고, 최상급 사용 등 부적합 광고 속출

‘여기 약사님이 전문이세요’, ‘집중력 관리가 점수관리야’,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성분입니다’ '세계 판매 1위'

지난해 의약품 광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광고 문구다. 의약품은 잘못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광고 규제가 엄격하다. 의약품 광고는 의약품 제조업자·품목 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등이 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등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광고 매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광고 매체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면 위법이다.

21일 한국바이오제약협회의 ‘2017년 의약품광고 심의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총 3343건의 의약품 광고 심의가 접수됐고 이중 94.0%인 3134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최초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209건 중 187건 수정 절차를 거쳐 재심을 통과했고 22건은 최종적으로 광고가 불발됐다. 전체 의약품 광고 심의 건수는 지난 2011년 1351건에서 5년만에 147.4% 증가할 정도로 지속적인 상승세다.

▲2016년 의약품 광고 심의 현황(단위: 건, %, 자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16년 의약품 광고 심의 현황(단위: 건, %, 자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협회의 심의사례를 보면 적잖은 광고 문구가 과장, 비방, 오남용 유도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실제 지난해 의약품 심의사례를 살펴보면 소화제 광고에서 ‘스트레스 배나 나이든 배나’라는 문구가 효능효과외 과장표현에 해당한다고 지적됐다. 마시는 감기약의 광고에서는 ‘감기, 확 떼내는 한잔!’이라는 표현이 과장된 표현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공고나 과학적·객관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증명할 수 없는 거짓·과장광고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오남용할 우려가 있어서 엄격하게 금지된다.

비타민 광고에서 ‘지금부턴, 집중력 관리가 점수관리야!’라는 문구도 효능효과외 과장표현으로 지적받았다. 감기약 광고에서 ‘감기 바이러스 잡는 코드’라는 표현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지목됐다. ‘흉터치료제 월간 검색 수 2만건 돌파’와 같은 광고 문구도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로 분류됐다. ‘하루 한알씩’에서 ‘~씩’이라는 표현도 오남용우려 단어로 지적받았다. ‘어린이보약’처럼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어린이로 한정된 광고 문구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 종합비타민 광고에서는 ‘요즘 부쩍 피로하고 피부도 걱정되시죠? 잘 오셨어요 여기 약사님이 전문이세요’라는 표현에서 ‘약사님이 전문이세요’라는 문구가 전문가 추천의약품으로 오인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의약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특정 의약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된다. 의약전문가 추천광고는 소비자의 의약품 인식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약국 약사님은 신경보호를 위해서 비타민B12를 고함량으로 먹어야한다고 하시던데’라는 광고문구도 같은 이유로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 대표 기미치료제’를 표방한 광고는 최상급을 사용해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광고할 때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자사제품이 경쟁제품보다 현저히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절대적 표현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광고행위다. 실제 연구결과라도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한’, ‘완치’ 등의 표현도 이론적으로나 현재의 과학적 수준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금지 표현으로 분류된다.

‘가장 안전한 약입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성’, 부작용은 없었지‘ 등의 문장을 담은 광고도 지난해 사전 심의에서 탈락했다. ’PDRN이란 연어의 정액에서 추출한 조직재생 및 항염증 효고를 나타내는 DNA분획으로 유의한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성분입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광고는 안전성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광고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의약품 복용 체험담을 소개하면서 ‘editor's choice(편집자의 선택)’이라는 문구를 넣은 광고는 기사형 광고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내 하루 3명 여성 자궁경부암으로 사망, 매년 4000여명의 여성 자궁경부암 및 전암으로 자궁 잃어’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는 위협적 표현을 사용한 부적합 광고로 분류됐다.

‘지금 갖고있는 비타민은 다 버려라? 네 버리셔도 좋아요’, ‘독감백신 선택할 때 미국과 유럽 등 다른국가에서도 사용하는지 사용하세요’ 등의 문구는 다른 의약품의 비방광고로 지목됐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약품 광고는 금지된다. 사실에 기초해 비교하는 형식의 광고라도 다른 의약품의 효능·용법·품질 등이 자사 제품보다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경우도 비방광고로 판단된다.

‘복용 후기 이벤트’는 체험담을 이용한 경품류 제공 불가 원칙을 위반한 사례다.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이 조장될 수 있어 부적절한 광고다. 보건당국은 의약품 구매자에게 사행성 상품을 곁들여 제공하거나 상품 구매와 관계없이 응모자에게 추첨을 통해 물품이나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명백하게 경품류 광고로 판단한다.

노래 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나 제품명을 계속해서 부르는 방법을 사용한 광고도 금지된다. 지난해 한 광고는 ‘이명은 없는거야 ○○○ 행복한 귓속이야 ○○○’라는 제품명이 포함된 노래가사를 사용하다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집 아이는 어떻게 자랐길래 다 잘한대?’ 표현은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지적받았다. ‘판매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3년 이내 최신자료를 제출하고 명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세계판매 1위’ 문구를 사용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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