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 5명은 공통적으로 국회의원 이력을 가졌다. 그렇다면 입법 활동 성적은 어떨까.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년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15~18대 국회의원으로 4선 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22건 법안을 대표발의, 후보들 중 가장 많은 6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시켰다. 대안반영된 법안도 4건이었으며, 나머지 12건은 폐기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9대 국회에 입성, 20대에 재선에 성공했지만 지난 9일 후보 등록 때 의원직을 내려놨다. 안 후보는 법안 22건을 대표발의해 1건을 원안·수정 가결시켰다. 가결된 법안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으로, 현행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단순한 내용이다. 6건은 대안반영으로 폐기됐다. 8건은 계류 상태이며, 폐기 법안은 7건이다.
17대부터 내리 4선에 성공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17·19·20대 의원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표발의 법안이 많았다. 이들은 각각 35건, 100건을 대표발의해 1건씩 원안·수정 가결시켰다. 대안반영 폐기는 각각 8건, 19건이고 계류는 각각 8건, 13건이다. 임기만료 폐기는 각각 18건, 6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