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발명가들을 보호해야 할 특허법이 오히려 개인발명가들을 옥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개인발명가 60% 이상이 특허 추가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가등록 시 수수료를 100% 징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이 조항이 너무 현실을 무시한 법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산업재산권은 1년에 한번 씩 등록료를 지불해야 특허권리가 유지된다. 이를 연차등록이라 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납부 기간(6개월)이내에 납부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특허법 제81조1의 2항을 보면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의 2배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의 3항에서는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설정돼 있다.
최근 5년간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 추가납부를 통한 납부건수를 살펴보면 2002년에 8175건, 2004년에 9191건, 2006년 9345건 등 평균 9371건 정도가 매년 납부기간을 넘겨서 추가납부를 했다.
특히, 이 가운데 추가납부를 통해 특허권을 회복한 개인발명가는 61.1%를 차지했다.
특허 관계자는 “추가납부 수수료를 100%로 하는 것은 영세한 개인발명가에게는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 공공기관 연체료의 평균 수수료가 15% 내외인데 특허료 추가 납부수수료가 100%로 터무니없이 높은 실정이다”고 지적하면서 “연체수수료를 다른 공기관과 같이 15% 내외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개인발명가들의 대부분이 특허 연차등록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개인적인 실수 또는 사정으로 등록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는 영세한 개인발명가에게는 2중의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