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타협안 고심..“기존 제안과 다를바 없다” 관측도

입력 2017-04-14 0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은 21일 전 추가 양보안 제시 가능성도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13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회동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채무 조정안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이 “만기 연장된 회사채를 100% 상환하겠다”고 한 것은 기존 실무진들이 논의한 내용과 다를 바 없어 국민연금이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은이 파국을 막기위해 4월 21일 회사채 만기일 전에 추가 양보안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투자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대우조선 채무 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위원회는 강 본부장이 위원장이다. 이외에 조인식 주식운용실장, 이수철 운용전략실장, 안태일 채권운용실장, 박성태 리스크관리센터장 등 기금운용본부 내 대부분의 실장들이 참석한다.

이들 투자위원회 위원들은 아직까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실장들은 이 회장의 제안 역시 기존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회장이 별도의 에스크로(거래대금 예치) 계좌를 만들어 회사채 상환자금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실무진들이 논의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의 주된 요구는 4월 만기 회사채의 3개월 유예였다.

이 기관은 2015년 7월 개최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 때도 투자위원 12명 중 4명이 반대했다. 결국 결론은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14일 회의에서도 상당 수 위원들이 반대 및 기권 의견을 제시할 여지는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투자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주로 미룰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걸 회장이 추가 양보안을 제시하면 다음주 투자위원회에서 이를 다시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다. 4월 21일 회사채 상환일 이전에만 두 기관이 합의하면 P플랜(회생형 단기 법정관리)은 들어가지 않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산은과 국민연금의 감정 싸움이 마무리되고 있다”며 “P플랜보다는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98,000
    • +4.19%
    • 이더리움
    • 4,534,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23,500
    • +6.49%
    • 리플
    • 1,007
    • +7.13%
    • 솔라나
    • 311,000
    • +5.71%
    • 에이다
    • 812
    • +7.55%
    • 이오스
    • 778
    • +1.83%
    • 트론
    • 258
    • +3.61%
    • 스텔라루멘
    • 17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50
    • +18.9%
    • 체인링크
    • 19,010
    • +0.42%
    • 샌드박스
    • 403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