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 탄핵 당일 폭력시위 주도 혐의…내일 경찰 출석

입력 2017-04-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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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사진)이 폭력집회를 주최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받는다.(연합뉴스)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사진)이 폭력집회를 주최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받는다.(연합뉴스)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폭력집회를 주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 받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총장이 11일 오후 전화를 통해 12일 오전 9시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 10일 등 세 차례 정 총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총장은 이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경찰은 정 총장이 변호인을 통해 팩스로 12일 출석하겠다고 말한 후 이를 번복하자 10일 오후 검찰에 정 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정 총장이 자진해 출석을 통보한 것이다.

정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 버스 등을 파손하고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하는 등의 폭력적 시위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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