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으뜸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장 모 씨의 캄보디아 은닉재산 92억 원을 회수 완료하고,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립 이래 최대 포상금인 5억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수금액은 해외 은닉재산 회수 사상 최대 액수로, 여기에는 지난 2013년 11월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가 된 부실관련자의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보는 2009년 8월 으뜸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된 이후 부실관련자 장 씨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던 중 2013년 11월 장 씨의 재산(부동산 100헥타르)이 캄보디아에 은닉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번 회수는 2009년부터 8년간의 추적 끝에 이뤄낸 성과로써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예보의 신념을 잘 나타낸 사례라는 평가다.
예보는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가 숨겨 놓은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2년부터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 현재 총 361건의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받아 462억 원(67건)을 회수하고 신고 포상금으로 총 31억 원을 지급했다.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인에게는 회수액의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건별 최대 포상금은 20억 원이다.
예보는 “앞으로도 부실금융회사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지원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고, 부실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풍토 조성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