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규직 청년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최대 100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로 늘렸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면 그 밖의 기업의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고용까지 늘릴 경우 적용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비율도 조정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은 기존 4∼6%에서 6∼8%, 5∼7%로 늘린다. 해당 혜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도 확대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하는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40세 이상인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을 30세 이상으로 낮춘다. 또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도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