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르게 기술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른바 자율주행차 관련 주파수 규제를 완화한다. 하나의 충돌방지레이더가 방사형 전방탐지만 가능했으나 이제 여러 개의 안테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 레이더 설치로 제약을 받았던 전면 디자인 역시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자동차 충돌방지레이다에 여러 개의 안테나가 활용될 수 있도록 76∼77㎓ 대역의 안테나공급전력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술기준 규제혁신은 자율주행자동차 본격 확산에 대비한 것이라고 미래부는 밝혔다. 신산업 투자 관련 네거티브 규제 개선을 위해 그동안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됐다.
기존 자율주행차에는 차량충돌방지 레이다가 1개의 안테나를 사용해야 했다. 전방의 일정 범위를 탐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기술기준이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 무인자동차 시대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충돌방지 레이다 고도화를 위해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해 탐지 범위를 넓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기존 기술기준의 개정이 요청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율주행자동차간 전파혼신 여부에 대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는 레이다 출시(‘18년 초)에 앞서 선제적으로 기술기준을 완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은 기존 안테나공급전력의 기준(10㎽)을 안테나 1개당 10㎽로 개선하는게 골자다. 예를 들어 10개의 안테나가 부착된 레이다는 기존 기술기준에 따르면 안테나 1개당 1㎽의 공급전력만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기술기준에 따르면 각 안테나 당 10mW(예 : 안테나 10개×10㎽)의 전력을 이용할 수 있어 레이다가 더 넓은 영역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즉 안테나의 전체 전력 한도를 10mW로 제한한 탓에, 안테나를 10개로 늘리면 안테나별로 쓸 수 있는 전력이 1mW로 대폭 줄어드는 것. 새 제도는 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술기준을 개선하는 경우 레이다 탐지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우려되는 전파혼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에 '간섭회피 기술을 갖출 것'을 추가해 보완했다. 안테나를 여러개 장착하면 현행 레이더의 크기를 축소에 차량 전면부에 분산시킬 수 있다. 방사형 레이더 하나를 쪼개 여러개로 분산시키면 전면 디자인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이번 자율주행차 충돌방지레이다 기준 완화에 따라 개발되는 센서는 자율주행차 물체감지를 통한 차간 간격유지ㆍ충돌방지ㆍ속도 제어 뿐만 아니라, 도로의 전반전인 상황을 감지하는 무인자동차 기능 구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파정책국 최영해 국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화 사회의 무인버스․택시 및 무인물류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개발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선제적 전파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