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이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이 약 3000억 원(연간 121억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개통된 부산~김해경전철은 개통 이후 수요가 예측치의 20% 수준에 머물러 개통 후 5년간 2124억 원의 MRG가 발생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
이번 협약으로 MRG가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뀌어 2041년까지 약 3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비용보전액(투자원금 및 이자, 운영비용)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또 현재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사업시행자 직영방식으로 전환해 운영비용을 2041년까지 약 1500억 원 가량 절감했고 최근 저금리 기조를 활용해 수익률도 당초 14.6%에서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인 3.34%로 낮춤으로써 재구조화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운임결정권이 부산시와 김해시에 주어져 운임인상 우려가 해소되고 성과평가 제도가 신설돼 서비스 수준 및 공공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앞으로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이용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수요창출 및 운영효율화 노력을 병행한다면 지방재정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