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심사였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영장 청구 사유에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을 의미하는 '뇌물공여자'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검찰은 기업 출연금에 관해 '권력남용적 행태'라고 적시했다.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것은 검찰이 아닌 박영수 특별검사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뇌물혐의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수사팀 관계자도 24일 취재진에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조사만 하고 뇌물죄 수사를 간단하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장검사 조사 시간배분만 놓고 따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시에는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 검사가 7시간여에 걸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전반을,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 검사가 3시간 반 동안 삼성과의 대가성 금전거래 혐의 부분을 추궁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1월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강요 혐의 공모관계에 있는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른 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의 는 김기춘(78·고시 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23기) 전 문화체육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이미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기록검토와 증거관계 검토에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게 사실이라면 새로운 혐의인 제3자 뇌물 등을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다면 법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차 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영장전담 판사가 서면만으로 심리한다. 이론상으로는 서면공방이 이뤄지지만, 당사자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정운호 법조비리'에 가담한 혐의의 홍만표(58·17기) 변호사와 최유정(47·27기) 변호사의 경우도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