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로봇개발, 결혼서비스, 장례서비스 등 신직업 직종에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27일 고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직업훈련교사 자격 직종 분류와 인정 기준 등을 최근 산업구조와 현장 수요에 맞춰 기존 23개 분양 101개 직종에서 NCS기반 154개로 개편한다.
신사업 수요가 반영돼 로봇개발, 3D 프린터개발 등 미래유망 직종 분야를 비롯해 장례서비스, 컨벤션, 결혼서비스 등 36개 훈련교사 자격이 신설됐다. 훈련 수요가 적은 시계수리 직종과 담배제조 직종의 훈련교사 자격을 폐지했다. 폐지되는 직종의 자격은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해당 자격 보유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 훈련교사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변호사, 간호사 등 국가전문자격도 자격 기준에 포함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업훈련시장에서 훈련교사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과정심사 시 훈련교사에 대한 배점기준을 높일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업훈련교사가 구직자 및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이들의 전문성을 높여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