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을 청구한다면 직권남용으로 박 전 대통령을 입건했던 검찰이 혐의를 바꿔 뇌물죄를 적용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관계와 기록에 대한 검토 작업을 상당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지 일주일 되는 28일 이후부터는 검찰이 망설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이번 주 내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은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3주간 장고했고, 결정을 짓지 못하는 사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사건이 급 종결됐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적용 혐의가 중요하다. 기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정 최고형이 5년인 반면, 뇌물죄를 적용하면 혐의액이 크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또 피해자였던 대기업들이 줄줄이 뇌물 공여자가 돼 수사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조사시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 검사가 7시간여에 걸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전반을,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 검사가 3시간 반 동안 삼성과의 대가성 금전거래 혐의 부분을 맡아 질문을 던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다면 법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차 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영장전담 판사가 서면만으로 심리한다. 이론상으로는 서면공방이 이뤄지지만, 당사자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정운호 법조비리'에 가담한 혐의의 홍만표(58·17기) 변호사와 최유정(47·27기) 변호사의 경우도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