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 주로 미뤘다. 검찰은 "뇌물죄 수사를 간단하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거관계와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 작업은 주말까지도 이어져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다음 주가 돼야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지 일주일이 되는 28일로 넘어가게 되면 검찰이 망설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에 판가름이 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조사만 하고 뇌물죄 수사를 간단하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부장검사 조사 시간배분만 놓고 따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박 대통령 조사시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 검사가 7시간여에 걸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전반을, 이원석(48·27기) 특수1부장 검사가 3시간 반 동안 삼성과의 대가성 금전거래 혐의 부분을 맡아 질문을 던졌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1월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강요 혐의 공모관계에 있는 관련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른 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의 는 김기춘(78·고시 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23기) 전 문화체육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이미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기록검토와 증거관계 검토에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게 사실이라면 새로운 혐의인 제3자 뇌물 등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다면 법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차 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영장전담 판사가 서면만으로 심리한다. 이론상으로는 서면공방이 이뤄지지만, 당사자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 '정운호 법조비리'에 가담한 혐의의 홍만표(58·17기) 변호사와 최유정(47·27기) 변호사의 경우도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