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이해 상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거느린 사업체가 알게 모르게 많은 혜택을 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 이미 취임식 당일부터 트럼프의 호텔이 쏠쏠한 이익을 올렸다고 2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보도했다.
트럼프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인 억만장자 필 루핀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 워싱턴에 있는 트럼프인터내셔널호텔 스위트룸에서 나흘간 머물면서 하루 1만8000달러(약 2018만 원)를 숙박료로 냈다. 그는 “훌륭한 스위트룸이었다”며 “하룻밤 1만8000달러를 내고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공직자 윤리 담당 자문을 지낸 놈 아이젠은 “사업 파트너와 외국정부 관리들이 호텔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한마디로 대통령의 지갑에 1만8000달러를 찔러 줄 수 있는 길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 상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최소 14명의 이해관계자가 취임식 때 트럼프호텔에 숙박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그중에는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 새 트럼프타워를 연 말레이시아 재벌 주 킴 티아도 포함됐다.
루핀은 “트럼프에게 내가 하룻밤에 1만8000달러 숙박료를 냈다고 말했더니 그는 호텔과 더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루핀은 취임식 참석 티켓 8장을 무려 100만 달러에 사기도 했으며 그 덕분에 행사 당일 국방장관 지명자인 제임스 매티스 옆에 앉았다.
트럼프호텔과 관련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워싱턴의 이 호텔은 백악관에서 몇 블록 떨어진 유서깊은 우체국 건물을 정부로부터 60년간 임대해 재개발한 것이다. 미국의 건물 임대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연방정부와의 리스 계약 등으로 어떠한 이득도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연방총무청(GSA)은 23일 트럼프 아들인 에릭이 호텔의 주인이고 호텔 내부 규정도 변경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