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영화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내 3대 주요 영화관 48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91.7%인 44곳에서 213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임금 일부 미지급 등 금품위반 44곳,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19곳, 휴게시간 위반 16곳 등이다.
금품위반 내용을 보면 위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부족 지급, 휴업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으로 44개 영화관에서 3억6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단시간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영관이 44곳으로 7361명이 2억88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상영취소 등 영화관 사정으로 조기 퇴근시키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상영관이 7곳으로 700명에게 32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213건의 위반사항 중 201건은 시정을 지시했고,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4건은 범죄사항으로 보고 3년 이내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3대 영화관은 비정규직 청년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하는 등 고용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외식업, 영화관 외에도 청년들이 다수 고용돼 있는 업종 중에서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업종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공격적으로 고용구조 및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