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불발

입력 2007-11-22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4월말까지 늘리려던 시도가 불발로 끝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윤두환)는 지난 21일 내년 4월말까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으나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두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시 유예기간을 현행 3개월(11월 30일까지)에서 8개월(내년 4월 30일)로 연장하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한제 유예기간을 늘려주면 수요자들의 구매기피로 인해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주택법 개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경수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기준을 달리하고 지정단위를 현행 시, 군, 구에서 읍, 면, 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소위에서 수정 통과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44,000
    • -0.64%
    • 이더리움
    • 4,504,000
    • -6.36%
    • 비트코인 캐시
    • 587,500
    • -8.35%
    • 리플
    • 942
    • +1.62%
    • 솔라나
    • 294,400
    • -4.82%
    • 에이다
    • 759
    • -12.46%
    • 이오스
    • 766
    • -6.13%
    • 트론
    • 251
    • +5.91%
    • 스텔라루멘
    • 177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00
    • -10.56%
    • 체인링크
    • 18,980
    • -9.62%
    • 샌드박스
    • 397
    • -9.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