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뇌물 수수 혐의 등 중점 조사

입력 2017-03-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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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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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11일 만이고,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4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9시 25분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간단히 입장을 표명한 뒤 10층 조사실로 향했다. 당초 검찰 청사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전 대통령이 남긴 말은 단 두마디였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코트와 바지 차림, 특유의 올림머리를 하고 청사에 나타났다. 삼성동 자택에서 출발이 늦어졌지만, 교통 통제로 인해 도착하는 데까진 8분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특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제공한 기업들이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추궁이 이뤄질 예정이다. 간단한 면담 뒤에 시작될 조사에는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과 한웅재(47·28기) 형사8부장이 투입된다. 조사는 이날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 돼서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직 박 전 대통령의 대질신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은 물론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과의 대질 가능성도 점쳐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구속 피의자 소환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만반의 준비를 하겠지만,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과 최 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도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태의 ‘몸통’ 격인 박 전 대통령만 불구속 수사하기에는 검찰의 논리 구성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대선 후보들이 줄줄이 검찰 개혁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불거질 경우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사안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의중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순실(61) 씨와 공모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시켜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 조사 내용에 따라 혐의가 뇌물수수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자로 지목해 구속수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실과 공무원 부당인사 지시 △민간 금융사 인사청탁 △현대차에 최 씨의 지인 회사 11억 원대 납품계약과 ‘플레이 그라운드’ 71억 원대 광고 발주 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팀 창단, 더블루케이와의 용역계약 체결 관여 △청와대 문건 유출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등 13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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