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직권남용?… 검찰 "공소장, 朴 전 대통령 소환 이후 정리"

입력 2017-03-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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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공소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소장 변경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이후에 결론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시호(38) 씨 등에 대한 8차 공판에서도 "다음주쯤 공소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건은 1기 특수본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형사8부와 협의해서 같은 내용의 의견을 다음주중에 내겠다"며 "중요한 조사가 있어서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61) 씨 등이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내게 한 행위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담당 재판부는 일단 준비절차를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

SK 등 대기업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의 유력한 선택은 뇌물 혐의로 공소장을 통일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뇌물죄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검찰 역시 직권남용 아닌 뇌물로 공소장을 변경할 명분이 생긴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자 재차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은 대통령 조사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물어볼 질문 내용을 추려내고, 조사에 필요한 예상 시간 등도 가늠해보는 중이다. 조사 장소 역시 "(화장실ㆍ보안 문제 등)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다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있던 시절에는 대검 11층 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뤄졌지만,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조사실 선택항이 여러가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새벽까지 김창근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 전, 현직 임원 3명에 대해 밤샘조사를 마쳤다. 김 전 의장 등은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비리를 모두 파헤치기보다 언론에 제기된 혐의 정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는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 △면세점 인허가 로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관련 로비 등을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낸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김 전 의장 등을 조사하면서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도 함께 불러 대질신문을 검토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의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수뇌부를 불러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진척 상황과 확보된 증거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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