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이란서 3조8천억 규모 역대 최대 프로젝트 수주

입력 2017-03-13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엔지니어링 성상록 사장, 발주처 AHDAF사 아쉬가르 아레피(Asghar AREFI) 사장이 「이란 사우스파12 2단계 확장공사」의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성상록 사장, 발주처 AHDAF사 아쉬가르 아레피(Asghar AREFI) 사장이 「이란 사우스파12 2단계 확장공사」의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란 사우스파12 2단계 확장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이란 재진출에 성공했다. 지난 2005년 현대건설이 준공한 ‘이란 사우스파 4·5단계 가스처리시설 공사’에 함께 참여한 후 13년만이다.

지난 12일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현대엔지니어링 성상록 사장 및 김창학 부사장, 아쉬가르 아레피(Asghar AREFI) AHDAF사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주처인 이란국영정유회사(NIOC)의 계열사 AHDAF사와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란 사우스파12 2단계 확장공사’ 프로젝트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1100km 떨어진 페르시아만 톤박(Tonbak) 지역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인 사우스파에 에틸렌(100만 톤/연산), 모노 에틸렌글리콜(50만 톤/연산), 고밀도 폴리에틸렌(35만 톤/연산),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35만 톤/연산)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예상 공사기간은 착공 후 48개월이다.

총 수주금액은 30억9800만 유로(미화 약 32억8700만 달러), 한화 약 3조8000억 원(현대엔지니어링 약 3조2000억 원, 현대건설 약 6000억 원)으로 국내 건설사가 이란에서 수주한 공사 중 역대 최대규모다.

지난해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주 지원활동을 펼쳤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금융제공의향서를 발급해 이번 수주를 성사시켜 민관이 함께 협력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이란 사우스파12 2단계 확장공사’ 프로젝트 수주로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국내 대형건설사 중 최초로 본 계약까지 성사시키면서 ‘최대’, ‘최초’ 두 가지의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이란은 천연가스와 원유 매장량이 각각 세계 1위와 4위에 달하는 자원 부국으로 경제제재 해제와 유가 회복으로 정유, 가스, 석유화학 등 다양한 화공플랜트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경제제재 해제가 예측된 시점부터 해외영업 담당 임직원들을 수시로 파견해 수 개월간 매일같이 발주처를 방문하는 등 ‘밀착 영업’을 펼친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최종 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지난 해 5월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7개월만인 12월에 발주처로부터 LOA(Letter Of Award)를 접수했고 3개월 후인 올해 3월, 본계약 체결까지 성공하면서 일사천리로 수주를 확정 지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란 사우스파12 2단계 확장공사 프로젝트는 당사가 이란에서 처음으로 주간사로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입찰부터 최종 수주까지 전사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전력투구했다”며 “보유한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총동원해 이란내 현대엔지니어링의 신인도와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추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582,000
    • +4.41%
    • 이더리움
    • 4,605,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1.06%
    • 리플
    • 1,007
    • +4.03%
    • 솔라나
    • 307,900
    • +3.01%
    • 에이다
    • 825
    • +1.6%
    • 이오스
    • 792
    • +0.51%
    • 트론
    • 252
    • -3.82%
    • 스텔라루멘
    • 182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500
    • +8.88%
    • 체인링크
    • 19,750
    • -0.25%
    • 샌드박스
    • 415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