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공시한 신세계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전ㆍ현직 임원의 명의로 허위 공시한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3개 사별 과태료 처분액은 신세계 1800만 원, 이마트 1800만 원, 신세계푸드 2200만 원 등이다.
또 허위 공시대로 동일인(총수) 지정자료와 주식소유현황자료 역시 거짓으로 신고ㆍ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해졌다.
이들 3개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동일인이 아닌 '기타 란'에 표시했다. 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동일인 지정자료, 주식소유 현황 자료에도 이 회장의 주식을 퇴직 임원 등의 소유 주식을 표시하는 '기타란'에 합산해 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와 차후에 신세계에서 인적분할 된 이마트 주식 일부를 구학서 고문 등 3명의 전ㆍ현직 임원 이름으로 보유해왔다. 1998년 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했던 주식 역시 차명으로 사들여 관리하고 있었다. 이 회장의 계열사별 차명 주식 비율은 신세계 0.93%, 이마트 0.93%, 신세계푸드 0.77% 등으로 모두 1% 미만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을 발견하고 그룹 계열사로 조사를 확대해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신세계그룹은 국세청 조사 직후 차명 소유로 확인된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을 이 회장 실명 주식으로 전환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이 모두 기존 신세계그룹 집단의 계열사 주식이었기 때문에 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이 이전에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으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해 고발 결정 없이 과태료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