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일반 방사성물질과 구분 없이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원전 외부로 반출·운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방사성물질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등이다. 이 중 사용후핵연료는 우라늄 등의 핵연료물질을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시킨 후 남은 맹독성 물질이다.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현재 기술로는 깊은 땅속에 영구 처분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위험한 물질임에도 최근 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이던 사용후핵연료 일부가 수십 년 전부터 연구와 실험을 목적으로 대전 시내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운반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 사용후핵연료들은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육로로 운반됐는데, 그중 상당수는 손상돼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반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후핵연료 운반에 대해서는 다른 방사성물질과는 구분해 기존 ‘신고’ 절차를 ‘허가’ 절차로 강화해 사업자가 간단한 신고 후 임의로 운반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달랑 신고서 한 장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수백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 한 가운데로 지나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