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21일 변호사 시절인 지난 1989년 부산에서 신축 아파트를 불법 사전분양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정상적인 일반 분양 아파트로 알고서 분양을 받은 피해자”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전 대표는 1989년 당시 거주하던 곳 근처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정상적인 일반 분양 아파트로 알고 있었다”며 “해당 아파트는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전분양이란 업체가 정식 분양승인과 입주자 공모를 거쳐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양승인 전에 입주자와 개별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주택법상 불법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분양 이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입주 시기가 1년 이상 지체돼 함께 분양을 받은 사람들과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며 “여기서 승소해 건설업체는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일 문 전 대표가 특혜 사전분양을 받았다면 문 전 대표 등 입주자들도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시 문 전 대표 등 입주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문 전 대표가 1989년 부산 사하구에서 43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았으며, 당시 건설업체가 입주자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사전분양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