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시장직 내려놓나?

입력 2017-02-16 1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권선택 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을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퇴직 사유가 된다.

이에 권선택 시장은 대법원에서 이번에 선고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서 권선택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2014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재판부는 "포럼은 인적·물적 조직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인의 공직 선거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경제인 등 지역 유지와 시민에게 포럼활동에 관한 특별회비를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849,000
    • -2.64%
    • 이더리움
    • 4,447,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605,500
    • -4.5%
    • 리플
    • 1,090
    • +7.92%
    • 솔라나
    • 305,900
    • -0.71%
    • 에이다
    • 796
    • -4.67%
    • 이오스
    • 772
    • -3.26%
    • 트론
    • 253
    • +0%
    • 스텔라루멘
    • 186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00
    • -1.69%
    • 체인링크
    • 18,850
    • -4.46%
    • 샌드박스
    • 395
    • -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