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영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식품 판매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자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을 식통법으로 분류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해 업계는 상품 비용을 올리고, 검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상품 판매에 관여해 품질 검수 등 관련 설비 비용이 증가해 입점 판매자의 판매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식품위생법이 위해식품 판매(제4~6조)와 허위·과대광고(제13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중현 동대문상가상인회장은 “법을 시행하면 소상공인들의 사업은 정리하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며 “전안법도 원단의 안전성이란 이유로 원단의 종류와 염료 등 모든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5일의 검사 기간을 바이어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도 시행 나흘을 앞둔 전안법을 놓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1년 연기한 바 있다. 전안법은 지난해 1월 공포한 법으로,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법 시행으로 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커 비난이 확산하자, 산업부는 급하게 시행을 늦춰 탁상행정이라는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