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신규ㆍ갱신 가입 가입자들은 사망ㆍ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등 대인배상보험금 증가에 따라 1% 안팎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금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사망위자료는 기존 4500만 원(19세 이상 ~ 60세 미만)에서 8000만 원(60세 미만)으로, 장례비는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금융당국은 대형사는 1% 미만, 중소형사는 1% 이상 보험료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형사들은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인배상보험금 증가로 지출액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지급한 보험금 비율)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1%를 웃도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소형사들의 자동차보험 매출액(원수보험료)은 악화일로 상태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롯데손보(1.9% ↓), MG손보(36.8% ↓), 악사손보(0.95% ↓) 흥국화재(9.42% ↓) 등 하위 4개사는 전년 동기보다 매출액이 쪼그라들었다. ‘빅4’(삼성ㆍ현대ㆍ동부ㆍKB), 메리츠화재, 한화손보가 같은 기간 매출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손해율도 지난해 12월 누적 기준으로 롯데손보는 100.8%, MG손보 96.8%, 흥국화재(11월 누적) 95.9%, 악사손보는 약 90%다. 손익 분기점인 적정 손해율(77~78%)보다 최대 20%포인트 이상 높다.
대형사들은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만큼 인상 요인들을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손해율은 80.9%, 현대해상 82%, 동부화재 81.6%, KB손보 81.9%, 메리츠화재는 84.1%다.
적정 손해율보다는 높지만 지난해 상반기 보험료 인상으로 손해율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말 2.7% 보험료를 인하할 정도로, 사업비까지 감안하면 자동차보험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중소형사들은 지난해 하반기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단행한 적 있다. MG손보는 지난해 8월 6.3%, 악사손보는 지난해 10월 0.5%, 흥국화재는 지난해 11월 1.9%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인배상금액 현실화로 업계 평균 1% 안팎 오를 테지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손해율이 양호한 대형사는 1% 미만, 손해율이 좋지 않은 중소형사들은 1% 이상 보험료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