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ㆍ뺑소니 사건 위자료 최대 2억원…다음 달 1일 시행

입력 2017-02-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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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2배 늘어난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1일 이후 발생하는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위자료를 최대 2억 원까지 가중해 물린다고 3일 밝혔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1억5000만 원 내에서 가중한다. 가중사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할 때는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사건의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중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 기준금액은 기존 그대로 1억 원이다.

법원 관계자는 “우리 법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맞는 적정하고 충분한 위자료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자료 산정기준 금액을 계속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법행위 유형별로 적정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인 기업범죄로 숨진 피해자에게 최대 9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식이다. 교통사고도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위자료를 더 물리기로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교통ㆍ산재 실무연구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논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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