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동안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은 적은 있지만, 강제로 증거물을 확보한 전례는 없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경호실 등에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기를 조율 중인 특검팀은 검찰이 제출받은 자료 외에 추가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내에 들어가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는 ‘부동의 사유서’를 제시해 검찰 인력 진입을 막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라는 점을 신고한 경우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동시에 두고 있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팀이 청와대 내부를 수색해 자료를 압수하는 통상적인 방식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모든 곳은 압수수색 대상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강제적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는 없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서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