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제때 안 준 일진전기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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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일진전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8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일진전기는 1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기기기 제조나 전기공사를 위탁하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그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현금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늦게 지급하면서 총 5억 8047만 원의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이란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채무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결제 방식이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15.5%(대금지연이 발생한 시기가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연리 7.0%(2016년 1월25일부터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를 적용)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진전기는 이러한 지연이자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일진전기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지연이자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일진전기의 경우 111개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당초의 법 위반 금액이 5억 8047만 원으로 많고, 향후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80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자진해 지급했다 할지라도 당초 대금 미지급이 야기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사례"라며 "하도급 대금은 제때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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